제품요약정보 - 제품명 새우마요 알러지유발물질 우유, 땅콩, 대두, 밀, 새우, 조개류, 달걀 주의사항 부정.부량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소비자기본법에 의한 피해 보상메밀, 고등어, 게, 돼지고기, 복숭아, 토마토, 아황산류, 호두, 닭고기, 쇠고기, 오징어, 잣 혼입가능 문의처 080-024-6060 소비기한 제조시간으로부터 55시간
상단 이동 버튼 상단 이동 버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