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품요약정보 - 제품명 당정 조리법 [사용기준]
사카린나트륨은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.
사카린나트륨의 사용량은
1. 젓갈류, 절임류, 조림류 : 1.0g/kg 이하
2. 김치류 : 0.2g/kg 이하
3. 음료류(발효음료류, 인삼․홍삼음료, 다류 제외) : 0.2g/kg 이하(다만, 5배 이상 희석하여 사용하는 것은 1.0g/kg 이하)
4. 어육가공품류 : 0.1g/kg 이하
5. 시리얼류 : 0.1g/kg 이하
6. 뻥튀기 : 0.5g/kg 이하
7. 특수의료용도식품 : 0.2g/kg 이하
8. 체중조절용조제식품 : 0.3g/kg 이하
9. 건강기능식품 : 1.2g/kg 이하
10. 추잉껌 : 1.2g/kg 이하
11. 잼류 : 0.2g/kg 이하
12. 장류 : 0.2g/kg 이하
13. 소스 : 0.16g/kg 이하
14. 토마토케첩 : 0.16g/kg 이하
15. 탁주 : 0.08g/kg 이하
16. 소주 : 0.08g/kg 이하
17. 과실주 : 0.08g/kg 이하
18. 기타 코코아가공품, 초콜릿류 : 0.5g/kg 이하
19. 빵류 : 0.17g/kg 이하
20. 과자 : 0.1g/kg 이하
21. 캔디류 : 0.5g/kg 이하
22. 빙과 : 0.1g/kg 이하
23. 아이스크림류 : 0.1g/kg 이하
24. 조미건어포 : 0.1g/kg 이하
25. 떡류 : 0.2g/kg 이하
26. 복합조미식품 : 1.5g/kg 이하
27. 마요네즈 : 0.16g/kg 이하
28. 과채가공품 : 0.2g/kg 이하
29. 옥수수(삶거나 찐 것에 한함) : 0.2g/kg 이하
30. 당류가공품, 유함유가공품 : 0.3g/kg 이하 주의사항 본 제품은 알류, 닭고기, 대두, 돼지고기, 메밀, 밀, 쇠고기, 아황산류, 우유, 조개류(굴 포함), 토마토를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.
본 제품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의거 교한 또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.
부정·불량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
반품 및 교환 : 본사 또는 구입처
문의처 소비자상담실 : (032)550-2700
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36개월